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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세금

건강보험료 개편 (일용직 소득자, 사각지대 개편안, 형평성과 제도적 보완)

by cashflow0201 202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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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9억 원을 넘기고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외국인 사례가 국회에서 공식 발표됐습니다. 처음 이 내용을 접했을 때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보험료를 내고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해 왔는데, 제도의 빈틈이 이렇게 클 수 있다는 사실이 꽤 충격이었습니다.

 

일용직 소득과 건강보험 사각지대, 실제로 얼마나 넓을까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서 일용근로소득은 오랫동안 사실상 면제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일용근로소득이란 고용 관계가 하루 단위로 성립하는 근로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건설 현장이나 단기 알바처럼 날마다 고용 계약이 새로 생기는 구조입니다. 관행적으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분들"로 분류되면서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져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 분류를 악용한 고소득 사례가 상당수 존재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국회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일용근로소득이 9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중국 국적자가 건강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근로소득 3억 원에 사업소득 1억 6천만 원을 올리면서도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귀국한 베트남 국적자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내국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일당 60만 원짜리 건설 현장에서 연 1억 4천만 원을 벌면서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 부담을 사실상 피한 사례, 1억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서 지역 가입자 최저보험료만 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면서도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내는지 꼼꼼히 따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소득이 투명하게 신고되니 빠져나갈 구멍이 거의 없는 반면,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는 제도 구조상 편법이 가능한 여지가 있다는 걸 이번에 실감했습니다.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히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보건복지부 개편안, 달라지는 핵심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보고한 건강보험료 개편안의 핵심은 연소득 2천만 원 초과 일용근로소득자에게 소득의 5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세청 자료(2024년 기준)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일용근로소득자 전체의 약 5.2%가 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94.8%는 사실상 이번 개편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2023년 기준 45만 8천여 명이 국내에서 약 9조 900억 원의 일용근로소득을 올렸습니다(출처: 국세청). 이 금액에 그동안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중요한 건 이번 개편이 외국인만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소득에는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는 형평성 논리가 핵심입니다.

적용 대상: 연 일용근로소득 2천만 원 초과자 (내·외국인 동일)
과세표준: 해당 소득의 50%에 보험료율 적용
예상 추가 재정: 약 2,600억 원 충당 전망
영향 범위: 전체 일용근로소득자의 약 5.2%에 해당

 일용근로소득은 관행적으로 건보료 사각지대였으나, 이번 개편으로 연 2천만 원 초과 소득자에게 내·외국인 구분 없이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외국인 건보 형평성 논란과 제도적 보완


일부에서는 외국인이 건강보험 재정에 무임승차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접하면서 직접 수치를 확인해 봤는데, 실상은 달랐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수지를 보면 외국인 부문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 연속 흑자 상태입니다. 즉, 외국인이 낸 보험료가 받아간 급여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2023년에는 중국 국적자 부문도 약 55억 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여기서 건강보험 재정 수지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총액에서 지급된 요양급여비 총액을 뺀 값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얼마를 내고 얼마를 썼는지의 차이입니다. 이 수치가 흑자라는 건 외국인 가입자 집단이 전체적으로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몇 가지 극단적인 사례를 전체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건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 이런 논리 구조는 정책 논의를 흐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도적 보완도 이미 진행 중입니다. 2023년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이 국내 거주 6개월 이상이 되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 것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건강보험 가입자의 부양을 받는 가족으로 등록해 별도 보험료 없이 혜택을 받는 지위)도 점차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한편 일본의 사례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의 미래를 예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본은 올해 평균 5%를 넘는 임금 인상을 달성했으나 청년층이 체감하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고령자 의료지원금 증가로 건강보험료율이 역대 최고인 9.3%를 넘겼고, 올해는 9.34%로 더 높아질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올랐지만 보험료 인상분이 그 상승폭을 거의 상쇄해 버리는 구조입니다. 한국도 현재 7%의 건강보험료율로 노사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지만, 초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 숫자가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 임금이 오르는 게 체감이 안 된다는 일본 청년들의 불만이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일본의 보험료율 급등 사례는 사각지대 방치보다 촘촘한 제도 설계가 더 시급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용직으로 일하면 이번 개편으로 건강보험료가 새로 붙나요?

A. 일반적으로 일용직이면 건보료가 달라질 것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연 일용근로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전체 일용근로소득자의 약 5.2%에만 적용되므로, 대다수는 이번 개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Q. 외국인은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혜택만 받는 게 맞나요?

A. 외국인 전체가 혜택만 받는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실제 수치를 보면 다릅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 연속 흑자 상태입니다. 일부 고소득 사각지대 사례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를 외국인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Q.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를 안 내도 되나요?

A. 피부양자란 직장 가입자의 부양을 받는 가족으로 등록해 별도 보험료 없이 혜택을 받는 지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고소득자가 이 제도를 이용해 보험료를 회피한 사례가 있어 현재 자격 요건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Q. 일본처럼 한국 건강보험료도 계속 오를까요?

A.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국의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7%로 노사가 반반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일본은 초고령화로 9.3%를 넘겼고 청년층의 실질 임금 상승이 상쇄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국도 고령화 속도가 빠른 만큼, 지금처럼 사각지대를 방치하면 나중에 더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제 경험상 건강보험료는 내는 순간에는 아깝게 느껴지지만, 막상 아플 때는 없어서는 안 될 제도라는 걸 절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더 공정하게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편은 '더 걷겠다'가 아니라 '같은 소득이면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향입니다. 그 취지 자체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2,600억 원 추가 충당으로 끝나는 조치로는 넓은 사각지대를 완전히 메우기 어렵습니다. 소득 2천만 원 이하 영역에서도 고의적 회피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국적이나 고용 형태가 아닌 소득 수준에 따른 공정한 부담 원칙을 제도 전반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관련 동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 https://www.youtube.com/live/E23Nnz_rQoY?si=1O4q_1PkDk7I1AY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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