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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 코인으로 1억 잃고 다시 벌어도 세금? (손실이월공제, 디지털자산기본법, 세수효과)

by cashflow0201 2026.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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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10일

 

가상자산 투자로 1억 원을 잃었다가 다음 해에 다시 1억 원을 벌었다면 실제 투자 수익은 얼마일까요?

두 해의 손익만 놓고 보면 원금을 회복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세금 계산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된 가상자산 과세 제도에는 같은 과세연도 내 손익통산은 허용하면서도, 전년도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하는 손실이월공제는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은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소득세 20%,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2%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세율만이 아닙니다. 손실 처리 방식,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성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주요 내용과 손실이월공제 논란, 투자자가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손실이월공제, 왜 중요한가?

가상자산 과세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 중 하나는 손실이월공제입니다.

손실이월공제란 과거 과세연도에 발생한 투자손실을 이후 연도의 과세 대상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큰 투자자산입니다. 특정 연도에 큰 손실을 기록했다가 다음 해에 가격이 회복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가상자산 과세 규정은 같은 해에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의 손익통산은 허용하지만, 전년도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공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를 구체적인 숫자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2027년에 1억 원의 과세 대상 손실이 발생하고, 2028년에 1억 원의 과세 대상 이익이 발생한 경우를 가정한 계산입니다.

 

            구분                   2027년              2028년

해당 연도 손익 -1억 원 +1억 원
전년도 손실 이월공제 해당 없음 적용 불가
과세최저한 과세 소득 없음 250만 원
과세 대상 금액 0원 9,750만 원
예상 세금(22%) 0원 2,145만 원

※ 계산을 단순화하기 위해 두 해에 발생한 손익이 각각 세법상 인정되는 손익이며, 다른 거래와 추가 비용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두 해의 손익을 합하면 0원이지만, 2028년에는 약 2,145만 원의 세금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물론 실제 과세에서는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연도별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하므로 모든 투자자에게 이 금액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2027년 이전에 보유하던 가상자산에는 별도의 취득가액 계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과세 시행 전 발생한 평가손실이나 평가이익을 위 표의 사례와 동일하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투자자가 실제로 회복한 금액과 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익이 발생했다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해에 걸친 투자 결과가 사실상 원금 회복에 그쳤는데도 특정 연도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세금이 발생한다면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관련 연구에서도 손실이월공제 도입과 과세최저한 조정 등이 개선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손실이월공제가 이미 도입됐다는 뜻이 아니라, 2026년 현재 제도 개선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과세 논란

가상자산 과세 논란은 세금 계산 방식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거래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어떤 거래에서 언제 소득이 발생했다고 볼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비트코인을 원화로 매도하는 거래는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하거나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 사이에서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취득가액과 거래 시점을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스테이킹, 에어드롭, 탈중앙화금융(DeFi) 등도 거래 구조에 따라 세무상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형태의 디지털자산 거래가 동일한 규정으로 명확하게 정리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과세 시행 전에 거래 유형별 기준과 신고 시스템을 충분히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도 취득가액 검증, 해외 거래소 정보 확인, 거래자료 관리 등 실무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와 기존 투자자 보호 법률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2024년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불리는 추가 입법 논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시장의 제도적 구조 등 보다 넓은 영역을 다루는 방향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따라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 적용되는 법률이 전혀 없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는 과세 자체보다도 납세자가 자신의 거래내역을 얼마나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거래소에서만 거래했다면 기록을 확보하기 비교적 수월할 수 있지만, 여러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을 이용했다면 취득가액과 거래 시점, 수수료를 정리하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국 거주자는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과세 대상 가상자산 소득도 국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과세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려면 투자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함께 거래자료를 정확하게 확보하고 계산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돼야 합니다.

세수효과와 투자자의 준비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면 정부는 새로운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얼마의 세금이 걷힐지는 투자자의 거래 규모와 수익, 시장 상황, 신고·징수 체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과거 가상자산 과세 관련 자료에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과세 대상 인원 등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과세로 매년 반드시 얼마의 세수가 확보된다거나, 거래량이 특정 금액만큼 감소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일부 연구와 업계에서는 과세가 투자자의 거래 방식이나 거래소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과세의 형평성과 소득 파악을 위해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는 관점도 존재합니다.

실제 효과는 제도가 시행된 뒤 거래자료와 세수 실적을 통해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거래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매수·매도 가격과 거래일, 수수료, 거래소 간 자산 이동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여러 거래소를 이용한다면 자료가 흩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취득가액 계산 규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7년 이전 보유 가상자산에는 2026년 말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과세 시행 전부터 보유한 자산과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한 자산은 계산 과정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 세금 납부를 위한 현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을 매도해 과세 대상 이익이 발생했더라도 그 돈을 다시 투자해 버리면 세금 신고 시점에 현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현행 안내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은 연간 손익을 계산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7년에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한다면 현행 규정상 첫 신고 시기는 2028년 5월이 됩니다.

다만 2026년 10월 현재 과세 유예와 폐지, 제도 보완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최종 시행 여부와 세부 규정은 추후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의가 단순히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의 문제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는 계산 기준, 손실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 국내외 거래자료의 정확한 확인, 세수와 행정비용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과세가 다시 연기될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준비를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시행일을 기준으로 거래내역과 취득가액을 정리하면서, 향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마무리

2026년 10월 들어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구체화됐습니다. 10월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해외 거래소와 탈중앙화거래소, 개인 간 거래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과세당국이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습니다. 손실이월공제와 취득가액 산정 문제도 다시 거론됐습니다.

특히 과세 시행 시점을 2029년 또는 2030년으로 연기하자는 법안까지 발의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이 발의됐다고 해서 과세 유예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10일 현재 법률상 시행일은 여전히 2027년 1월 1일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투자자는 정확한 계산 기준과 신고 방법을 미리 알아야 합니다. 국내외 거래내역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 책임만 투자자에게 부과된다면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과세 여부뿐 아니라 납세자가 실제로 제도를 따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식 자료 및 참고 출처

  1.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https://g.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35&mi=40370
  2.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8369
  3.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4.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 본 글은 2026년 10월 10일 기준의 법률과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의 시행 시기와 세부 기준은 향후 법률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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