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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세금

상속세 개편 (유산취득세, 과세방식, 세수감소)

by cashflow0201 2026.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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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내는 가구가 2024년 기준 약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부 자산가의 이야기로만 들렸던 상속세가 이제는 평범한 아파트 한 채를 가진 가정에서도 현실적인 고민이 됐습니다. 저도 처음엔 '재산이 많으면 세금 내는 거 당연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부동산만 가지고 있다가 현금이 부족해 대출로 상속세를 막는 경우를 직접 보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논의 중인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지, 제가 직접 살펴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유산취득세란 무엇인가 — 지금 방식과 뭐가 다른가


현재 우리나라는 유산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여기서 유산세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상속인이 한 명이든 열 명이든, 실제로 각자 얼마를 받았는지는 일단 세금 계산에서 뒤로 밀립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에 먼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순재산 30억 원을 남겼다면, 현행 기준으로는 그 30억 전체에 50%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자녀가 세 명이든 한 명이든 출발점은 동일합니다. 저는 이 구조를 처음 제대로 이해했을 때 솔직히 좀 당황했습니다. 받은 금액이 아니라 남긴 금액 기준이라는 게 직관적으로 선뜻 납득이 안 됐거든요.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 각각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같은 30억이라도 자녀 10명이 나눠 받으면 1인당 3억이고, 3억에 해당하는 세율 구간은 20%입니다. 50%와 20%는 결코 작지 않은 차이입니다. OECD도 2026년 한국 경제보고서에서 대부분의 회원국이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한다며 한국도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출처: OECD Economic Surveys).

유산세: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 기준 → 누진세율 상단 구간 적용
유산취득세: 각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 기준 → 분산 효과로 낮은 세율 구간 적용 가능
증여세는 이미 수증자 기준 — 상속세와 체계 불일치 문제가 오래 지적돼 옴
 유산취득세는 '누가 얼마를 받았는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현행 유산세보다 누진세율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과세방식이 바뀌면 달라지는 것들 — 공평함의 의미


유산취득세 전환이 '공평하다'는 말을 자주 접했는데, 저는 그 근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싶었습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장남은 20억, 차남은 5억을 상속받았다고 하면,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전체 재산 25억 기준으로 먼저 세금을 계산합니다. 각자가 받은 금액 차이는 세금 계산의 출발점이 아니라 나중에 안분하는 과정에서야 반영됩니다.

더 복잡한 문제는 연대납세 의무입니다. 연대납세 의무란, 다른 상속인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나머지 상속인이 그 몫까지 책임져야 하는 제도입니다. 장남이 세금을 거부하면, 5억을 받은 차남과 딸이 장남 몫의 세금까지 본인이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제가 상속 관련 사례들을 찾아보면서 실제로 이 부분이 형제간 분쟁의 불씨가 된다는 이야기를 꽤 자주 접했습니다. 세율보다 이 구조가 더 실질적인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각자 받은 만큼 각자 냅니다. 증여세와 같은 원리입니다. 기획재정부가 2025년 3월 입법 예고를 하면서 이를 '과세 체계 합리화'로 표현한 것도 이 맥락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가 모두 취득자 기준으로 통일되면 제도 간 정합성이 높아진다는 논리인데, 저는 이 방향성 자체는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출처: 기획재정부).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로 분리 과세해 연대납세 의무 문제를 해소하고, 증여세와 과세 체계를 통일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합리성 측면의 근거가 있습니다.

 

세수감소와 현실적 걸림돌 — 제도 전환이 쉽지 않은 이유


2025년 3월 입법 예고까지 됐던 유산취득세 전환 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세수 감소입니다. 당시 추산으로는 연간 2조 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분산 과세로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건 수학적으로 명확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부자 감세 논란입니다. 재산 규모가 클수록 상속인 수가 많을 때 절세 효과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저는 이 비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세율 구조와 인별 공제 한도를 어떻게 재설계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행정 준비 문제입니다.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 한 명의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상속인 각자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전산 시스템, 신고 서식, 과세 관할 체계, 사전 증여 합산 방식까지 전면적으로 바꿔야 하는 대규모 작업입니다. 제 경험상 이런 종류의 제도 전환은 '방향이 맞다'는 합의만으로 빠르게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수록 특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건, 유산취득세로 과세방식이 바뀐다고 해서 기존 세율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입니다. 세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인별 공제 한도를 줄이거나 세율 구조를 조정하면, 실제 세 부담이 지금보다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제도 전환의 수혜 여부는 세율표와 공제 설계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전환의 핵심 걸림돌은 연간 2조 원 이상의 세수감소, 부자 감세 논란, 전산 및 행정 시스템 전면 개편 부담이며, 세율 구조 재설계에 따라 실제 세 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상속세가 무조건 줄어드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세방식이 바뀌면서 인별 공제 한도와 세율 구조도 함께 재설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공제가 줄거나 세율이 조정되면, 실제 납부 세액은 현행과 비슷하거나 경우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최종 확정된 세율표와 공제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자녀가 여러 명이면 유산취득세가 유리한가요?

A. 현재 논의되는 구조에서는 상속인이 많을수록 분산 효과로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어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율 구조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서의 이야기입니다. 자녀별로 취득 금액과 사전 증여 내역을 함께 정리해 시나리오를 미리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사전 증여는 유산취득세로 바뀌어도 합산되나요?

A. 현재 상속세법상 사망 전 10년 이내 사전 증여 재산은 상속 재산에 합산됩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더라도 이 합산 규정이 사라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제도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사전 증여 계획은 현행 기본 틀을 기준으로 수립하고, 확정된 개정 내용을 확인한 뒤 조정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Q. 부동산만 있는데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라면 자산 가치는 높아도 납부할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받아 납세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종신보험 같은 유동성 확보 수단을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유산취득세 논의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이건 '세금이 줄어드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과세 체계의 설계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취득한 재산과 부담 능력을 반영한다는 방향성은 합리적이지만, 공제 한도·세율 구조·사전 증여 합산 방식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 경험상, 제도 개편 가능성만 믿고 당장의 증여나 상속 계획을 뒤로 미루는 건 좋지 않습니다.  세제 개편안이 나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이 순서입니다.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라면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도 지금부터 함께 고민해 두시길 권합니다.

 

참고: https://youtu.be/kUtczO26grw?si=CAakg42c5aM6S3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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